지금 신청 안하면 최대 495만원 날립니다!
구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회, 오늘이 마감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상시 접수 중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1유형 선정 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과 취업활동비 19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2유형도 95만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재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된 상태이므로, 자격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FAQ
1.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나요?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라면 1유형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은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으며, 2유형은 생계지원금 없이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됩니다. 청년(18~34세)과 중장년(50~64세)은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되어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월 2~4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월 1~4회 구직활동 보고는 필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미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알리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 후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695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취업경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 자격 심사 및 선정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선정되면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초기 상담 일정이 안내되며, 불선정 시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구직활동
"선정 후 담당 취업상담사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월 2~4회 프로그램 참여와 월 1~4회 구직활동 보고를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취업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며, 취업 후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유형 신청자는 소득·재산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수이며, 취업경험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근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2유형은 상대적으로 서류가 간소하지만 기본적인 신원 확인 서류는 필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로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사전에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분 및 가구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1유형 신청 시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활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1유형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심사 대상이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취업경험 증빙 서류 (해당자만)
• 청년(18~34세), 중장년(50~64세), 중증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이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